법률
수사기관이 초기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범인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과학 및 법의학 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수사기관들의 수사력이 크게 강화되어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도 부실한 초기수사로 인하여 사건의 증거가 멸실되어 사건해결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 사례들을 기사들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와같이, 명백히 부실한 초기수사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국가에 배상 혹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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