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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22.06.05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쪽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살인사건이 공소지효가 지난후 추 후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낸다면 유족측에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시효가 종료되어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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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나

    적용되는 요건,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청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효 기간 이내에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