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저의 사정 때문에) 11월까지 근무를 마치기로 한 상태였고 18일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그날 밤 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더불어, 해고사유가 1회 무단 결근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단 1회 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사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무단으로 결근한 사유만으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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