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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쭈꾸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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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홀서빙 알바(2월~11월중순)를 하다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무단 결근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다음 출근일 전날 해고 통보를 받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저의 사정 때문에) 11월까지 근무를 마치기로 한 상태였고 18일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그날 밤 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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