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더불어, 해고사유가 1회 무단 결근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단 1회 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