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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쭈꾸미227
꾸준한쭈꾸미22723.11.27

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홀서빙 알바(2월~11월중순)를 하다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무단 결근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다음 출근일 전날 해고 통보를 받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저의 사정 때문에) 11월까지 근무를 마치기로 한 상태였고 18일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그날 밤 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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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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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더불어, 해고사유가 1회 무단 결근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단 1회 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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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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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사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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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무단으로 결근한 사유만으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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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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