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고 18일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그날 밤 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규정이 존재하나, 하루 무단결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것은 상관 없고 하루 무단결근이 있었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