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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쭈꾸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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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홀서빙 알바(2월~11월중순)를 하다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무단 결근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다음 출근일 전날 해고 통보를 받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고 18일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그날 밤 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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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규정이 존재하나, 하루 무단결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것은 상관 없고 하루 무단결근이 있었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