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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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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지인분이 3일전에회사 에서 감사일보고 새벽 회사차타고 퇴근중 사고가난습니다

지인분이 3일전 새벽에 회사차타고 퇴근중

과 로 교통사고가나서 고인이된습니다

산재 연금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긍합니다

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산재연금보상 받을수있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재해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때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때는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제1항에서는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업무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업무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경우 재해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경우 유족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