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제1항에서는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업무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업무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경우 재해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경우 유족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