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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0.26

오늘 인터넷의로 나의사건조회들어가검색했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 병원에입원한도안 월급문제로 회사 직원을모욕을줘서

고소당한적이있습니다 검사약식기소처분의로 벌금형을받았습니다..

다쳤을때 회사에서 산재처리까지다해죠습니다

산재치료다끝나고 1년뒤산재 에서는 요양비 휴업급여를 본인한테 환수해간다는 통지서를보내습니다

환수금액이25500000만원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본인한테전화해 반환청구금액 안내게해준다고했습니다

결국사장님은 산재 일은해결 줘습니다 사장님을 노동부에고발해 검사처분 무협이증거없다고 통보를받다습니다

노동부에서 본인가정형편도안좋고 변호사선임할 금전도없고 형편이딱해서 본인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넘겨습니다.

구조공단에서 사장님을 소송을 제기하니까 .. 모욕죄 를약점을잡아서 민사로 본인한테 15000000백만원을

청구를했습니다.. 오늘 나의사건조회를검색했습니다 원고측에는 법무법인 소송 대리변호사 를선임했더라고요 대리변호사선임을안하면 불리한점있습니까?

산재문재로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해 사무장님의 사장님과합의보자고 통화를했쓸때

통화내용의로 사장님도 회사에소송이들어오면는 액션을취한다고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하는액션이 사장님한 소송을제기하면 회사측도 본인한테 소송을제기한다는게

본인이 모욕을받은직원 설득해 만3년 째데는날 모욕죄사건을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변론기일이12월달초로잡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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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리주장이나 증명방법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원칙(소송당사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리적인 검토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