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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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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오늘 인터넷의로 나의사건조회들어가검색했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 병원에입원한도안 월급문제로 회사 직원을모욕을줘서

고소당한적이있습니다 검사약식기소처분의로 벌금형을받았습니다..

다쳤을때 회사에서 산재처리까지다해죠습니다

산재치료다끝나고 1년뒤산재 에서는 요양비 휴업급여를 본인한테 환수해간다는 통지서를보내습니다

환수금액이25500000만원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본인한테전화해 반환청구금액 안내게해준다고했습니다

결국사장님은 산재 일은해결 줘습니다 사장님을 노동부에고발해 검사처분 무협이증거없다고 통보를받다습니다

노동부에서 본인가정형편도안좋고 변호사선임할 금전도없고 형편이딱해서 본인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넘겨습니다.

구조공단에서 사장님을 소송을 제기하니까 .. 모욕죄 를약점을잡아서 민사로 본인한테 15000000백만원을

청구를했습니다.. 오늘 나의사건조회를검색했습니다 원고측에는 법무법인 소송 대리변호사 를선임했더라고요 대리변호사선임을안하면 불리한점있습니까?

산재문재로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해 사무장님의 사장님과합의보자고 통화를했쓸때

통화내용의로 사장님도 회사에소송이들어오면는 액션을취한다고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하는액션이 사장님한 소송을제기하면 회사측도 본인한테 소송을제기한다는게

본인이 모욕을받은직원 설득해 만3년 째데는날 모욕죄사건을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변론기일이12월달초로잡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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