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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박벌133
인자한호박벌13324.01.12

청약에 당첨될경우 현재 임차중인 집의 보증금은 어떻게 유동시키나요?

예를들어

5억짜리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어 최종완납까지 1개월이 남아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임차중인 집의 보증금이 2억

예금이 1억

대출받아야 하는 금액이 2억

인 경우


임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을 땐 이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수밖엔 없나요?


보통은 현금을 많이씩 여유롭게 갖고있지 않아서 청약 당첨시에 이렇게 보증금 빼는 시기가 잘 안맞을것같은데.. 어떻게 자금을 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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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보증금으로 자금이 묶여 있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도 즉각 보증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기에 현재 가진 현금만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뒤 만기시 보증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일부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금융권이 아닌 하위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기 대부분이라 이자율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에 맞춰서 전세집을 미리 빼셔야 합니다

    본인의 입주날자가 잡혀있다면 만기전이라도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뺀다고 하시면 됩니다

    단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중도금이 꼭 필요할때는 전세를 빼고 얼마동안은 월세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