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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긴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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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임용기간이 23.1.1-23.12.31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1년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1년을 못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3. 계약서 상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년동안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을 못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금액 상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 말고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해 1년으로 간주되지않거나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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