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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긴꼬리212
기발한긴꼬리21223.08.26

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임용기간이 23.1.1-23.12.31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1년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1년을 못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3. 계약서 상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년동안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을 못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금액 상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 말고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해 1년으로 간주되지않거나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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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결근이나 연차추가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중간에 결근이나 연차추가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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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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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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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관없고 받습니다.

    3. 아뇨

    연차 초과사용으로 결근처리하더라도 재직기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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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근무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초과 사용한 일수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때는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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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초과 사용은 무급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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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 초과사용을 하였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연차 초과사용이 계약만료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연차를 초과 사용한 사실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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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 초과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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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임용기간이 23.1.1-23.12.31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정확하게 1년이므로, 주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1년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1년을 못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연차사용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됩니다.

    3. 계약서 상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년동안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을 못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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