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근무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초과 사용한 일수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때는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