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매수당사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직방이나 다방등을 통해 매물을 직접올리시고 계약상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 매매과정에서 특별관계인이 아닌 이상 직거래를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을 찾기 어려울수 있고, 구하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작성 및 세부적인 과정을 위임할경우 결국은 중개보수가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를 원하고, 중개사가 없는 대신 등기이전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작성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