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짧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스타에 저격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저격한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한 글이였습니다. (실명거론 절대안했습니다.)
다음날 저사람이 (고소한사람) 제 인스타를 보더니 자기 얘기아니냐고 안내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실명을 거론하여 자기 인스타에 모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실명거론도 전혀 하지 않았고 제발저려 반대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을 크게 만드는데 혹시 그 사람이 진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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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질문자님의 글이 상대방을 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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