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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45
태평한사자14521.01.21

유사 아이디 사용으로 모욕죄가 되나요?

제가 인스타에서 활동 중인데

저랑 비슷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제3자에게 프로필 대문글을 통해 한 거친 표현들을 고소인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데

아이디가 비슷하니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지인 2명의 진술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고소인 인스타는 비공개계정이고 얼굴 사진이나 이름 기타 신상도 없어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거 정말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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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의할 때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를 향한 거친 표현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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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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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행위의 내용을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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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지인의 진술서로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경찰조사에 가셔서 고소내용 확인하시고,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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