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9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에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이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를 하려 하는데

크몽 관련 매출이 있는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1기 확정신고에 법인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홈택스상 판매(결제)대행 자료 조회를 해봤더니 개인이였을때 판매대행자료는 조회가 안되고 법인이였을때 판매대행자료만 조회가 됩니다. 크몽에서는 개인이였을때 판매대행자료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해당 금액을 건별 매출로 잡으면 될까요?

크몽 매출금액이 홈택스상 판매대행매출금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잘 처리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 매출을 건별매출에 포함시켜서 부가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