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진)
화장품 섀도우 팔레트를 미개봉 새제품이라 하여 구매했는데 손자국이 나있어 반품을 요구했더니 케이스를 닦다가 손자국이 난 것 같다며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은 물건 손자국)
전 새제품을 받지 못했고 사용된 제품을 받았는데 소송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손자국 이라는걸 증명해야하나요?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손자국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인지하고 나니 미세하게 보니는 정도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물어보니 사람들이 무혐의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요 이왕 소송하는거 이기면 좋을텐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무혐의라는 처분이 없습니다(무혐의처분은 형사소송에서 수사결과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소를 제기하면 기망행위, 즉 사용제품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