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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아버지가 8년이상 자경후 자식들에게 증여시 아버지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시던땅을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땅 매매가 4억 가정시) 아버지가 내셔야 되는 세금이 있으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자에게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녀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자는 본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세 감면(5년간 2억, 1년간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게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지 또는 기준시가로 할지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없지만 자녀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