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강속받은 농지를 어머님이 상속받은 이루에 보유하다가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 8년 재촌자경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산출시 농지에 대한 8년 재촌자경 감면 및 세 부담액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