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동조합 권유가 자꾸오는데요 노동조합 가입시 혜택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와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 시에는 회사에서 있을 수도 있는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단점이라면, 조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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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시 혜택과 단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각 노동조합에 따라 상이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의 장단점 또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1대1로 교섭할 경우 힘의 불균형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조를 조직하여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는 것이 협상력이 높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전문적이지 못한 노동조합은 사측과 교섭에서 원만한 행동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노동조합이 대행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협상 자체를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개인이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점, 조합할동에 참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요청을 할 때 근로자 혼자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어려운 점이 많으나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의 단결체가 법에 따라 단체교섭으로 요구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