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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멧토끼183
색다른멧토끼18320.01.06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 인가요?

올해 취업을 하는데, 노동조합 가입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가입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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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것을 따릅니다.

    노동조합을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노동조합을 가입하는것이 좋은 이유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질수 있는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동자 (즉 노동조합원)의 권익 보호라고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측의 불합리한 근로 처사 등에 조합원들보다는 덜 효과적으로 대항을 할수 있것이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과의 소속감등은 훨씬 적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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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언숍(노동조합 의무가입)이 체결되어 있고 입사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해서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22호 단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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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 아닙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가입할 자유도 갖지만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갖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없죠.

    가입을 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에서의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유니온 숍 조항이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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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말고는 순수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의 적용 등 혜택이 있는 대신 조합비 납무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 일정부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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