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때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에서 때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 수익을 얻었으면
500만에서 250만을 뺀 금액인 250만원에서 22% 세금을 걷는 건지 원금까지 더한 1250만원에서 세금을 때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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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순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실현된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나머지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므로 5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