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명절날 연차와 유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번인 팀도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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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번날이 명절과 겹치면 추가로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근무일과 명절이 겹치면 유급휴일이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 및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