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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0.11.20

설,추석 연휴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저는14인이 직원인 회사에 근무합니다.

전에는 추석3일,설3일을 다쉬었는데 이제는 연차에서 3일을 공제 한다고 하네요.

설,추석 당일 앞뒷날은 연차로 한다고해도 명절당일은 쉬는날

로 주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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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전에 설, 추석 연휴는 공무원이 쉬는 공휴일로서 민간업체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2020년 현재 해당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래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됨으로써 설, 추석 등 명절도 휴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휴일 규정이 없는 한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추석 및 설날도 해당사업장 규모에서 봤을 때, 휴일이 아니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 판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서 너무 많은 날의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례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추석 등 명절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로 쉬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래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추석등이 법정휴일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출근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3. 그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가 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명절 당일이라고 해서 근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소진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