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단체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에브리타임은 특정성때문에 보통은 명예훼손이 성립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A학과 게시판에서 얘기를 하던 도중 복수전공생들이 원인이 아님에도 맹비난하길래 "복전까면 해결됨?ㅋㅋ" / "복전생들이 흑막이야?ㅋㅋㅋ 진짜 무지성 복전까기 볼때마다 웃기네 ㅋㅋㅋㅋ"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A학과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학과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부 학생 들에 대한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A학과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A학과 구성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 그 집단의 명칭을 거로하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판례는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명칭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하여 단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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