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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4.01.11

한달씩 작성한 근로 계약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하는곳에서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달씩 작성해서 연속해서 총1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때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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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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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속해서 총 1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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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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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기는 아무 상관 없고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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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매달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셨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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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한달씩 작성해서 연속해서 총1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때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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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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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연속하여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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