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씩 작성한 근로 계약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하는곳에서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달씩 작성해서 연속해서 총1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때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속해서 총 1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기는 아무 상관 없고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매달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셨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한달씩 작성해서 연속해서 총1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때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연속하여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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