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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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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때 주의해야할세금은 무었인가요?

10년후퇴직금을받을때 내야할세금과 절세방안을 가르쳐주세요 또 다음해에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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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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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실상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근속연수 및 퇴사직전 3개월 기준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부과되며, 퇴직소득세도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절세는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법에 정해진 대로 산출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절세방안을 강구

    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소득으로서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 그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대한 지방세(10%)를 납부합니다.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법정산식대로 계산하여 수령하시기 때문에 절세를 할수있는 세금이 아니십니다.

    또한 해당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퇴직시점에 상기의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과세 방식이 아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간(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퇴직시점)수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한다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10년 후 퇴직금을 받게 되신다면, 퇴직소득세와 그에따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그 자체로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부과되므로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이나

    추가적인 절세방안을 고려하신다면 연금수령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서 가입하신 퇴직연금 담당자(은행)와 의논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영향이 없으며, 원천징수 소득으로 별도로 절세 방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