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노동행위 환수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부 환수 결정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노조전임자(노조위원장)에게 매월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00리터 차량유지비, 출장비를 지원하였고, 노동부에서 점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환수 결정을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금원을 환수해야 할 경우, 민사상 불법원인급여로써 회사에서 위원장 내지 노동조합으로 부터 환수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진 납부하는것을 요청하는것 외 회사에서 노동부 결정문상 회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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