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8개월 차 전세 세입자인데,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측에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전세 옵션 중 냉장고가 누수, 온도조절다이얼 후면 연결 플라스틱 부품 파손으로 정상적으로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리를 희망하여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였습니다.
냉장고는 13년된 제품이며, 온도조절다이얼 파손은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하였으나 일단 사용을 진행하였고, 이후 누수문제와 더불어 불편함이 커져 수리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냉장고가 있는 지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설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 임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한 점이 있고, 후술할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의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옵션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의견은 ”월세라면 임대인이 100% 해주는 것이 맞으나, 전세의 경우 보일러가 아닌 냉장고와 같은 옵션은 소모품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대화 끝에 일단 수리를 진행하고 책정된 가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수리 진행 예정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 비용이 많이 낮으면 본인이 모두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나, 교체필요나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경우 5:5 의 비율로 지불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저의 상황은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이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전세계약서 상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11번 항목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밖의 시설물’ 의 부분에서 냉장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 부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현 시설상태로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해당 사안과 어느정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전세 옵션 냉장고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협의를 해야할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의 부수한 냉장고의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