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번 추석연휴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 및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