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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9.23

시급제 근로자의 이번 추석 연휴 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평일 (기본) 8시간, 토요일에는 7시간 고정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목요일부터 시작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휴일수당 100% + 휴일근무수당 150%로 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질문 1. 토요일엔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엔 원래 연장수당 150%로만 받았었는데, 빨간날이니 100%를 추가 지급 받는 건가요? (100% + 150%가 맞나요?)


질문 2. 10월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 맞나요? (일 안 해도 100%, 일하게 되면 +150% 하여 250% 맞나요?)


질문 3. 만약에 빨간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일당 100% + 휴일수당 150% (8시간 이하) + 휴일초과근무수당 200% (8시간 초과)를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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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토요일엔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엔 원래 연장수당 150%로만 받았었는데, 빨간날이니 100%를 추가 지급 받는 건가요? (100% + 150%가 맞나요?)
    → 연장근로수당만 받습니다.

    질문 2. 10월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 맞나요? (일 안 해도 100%, 일하게 되면 +150% 하여 250% 맞나요?)

    → 월급제의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 3. 만약에 빨간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일당 100% + 휴일수당 150% (8시간 이하) + 휴일초과근무수당 200% (8시간 초과)를 받는 건가요?

    →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0%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250%로 계산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라면 100퍼센트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2.유급휴일은 100퍼센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외에 추가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250%를 받는 게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