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평일 (기본) 8시간, 토요일에는 7시간 고정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목요일부터 시작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휴일수당 100% + 휴일근무수당 150%로 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질문 1. 토요일엔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엔 원래 연장수당 150%로만 받았었는데, 빨간날이니 100%를 추가 지급 받는 건가요? (100% + 150%가 맞나요?)
질문 2. 10월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 맞나요? (일 안 해도 100%, 일하게 되면 +150% 하여 250% 맞나요?)
질문 3. 만약에 빨간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일당 100% + 휴일수당 150% (8시간 이하) + 휴일초과근무수당 200% (8시간 초과)를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