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이번 추석 연휴 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평일 (기본) 8시간, 토요일에는 7시간 고정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목요일부터 시작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휴일수당 100% + 휴일근무수당 150%로 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질문 1. 토요일엔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엔 원래 연장수당 150%로만 받았었는데, 빨간날이니 100%를 추가 지급 받는 건가요? (100% + 150%가 맞나요?)
질문 2. 10월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 맞나요? (일 안 해도 100%, 일하게 되면 +150% 하여 250% 맞나요?)
질문 3. 만약에 빨간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일당 100% + 휴일수당 150% (8시간 이하) + 휴일초과근무수당 200% (8시간 초과)를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토요일엔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엔 원래 연장수당 150%로만 받았었는데, 빨간날이니 100%를 추가 지급 받는 건가요? (100% + 150%가 맞나요?)
→ 연장근로수당만 받습니다.질문 2. 10월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 맞나요? (일 안 해도 100%, 일하게 되면 +150% 하여 250% 맞나요?)
→ 월급제의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 3. 만약에 빨간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일당 100% + 휴일수당 150% (8시간 이하) + 휴일초과근무수당 200% (8시간 초과)를 받는 건가요?
→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0%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250%로 계산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라면 100퍼센트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2.유급휴일은 100퍼센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외에 추가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 안 하더라도 10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일하게 되면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250%를 받는 게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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