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 주마다 휴일이 바뀌는데
1. 추석9/9-9/12일에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4일 전부 유급휴일적용이 되어 1일치 씩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석기간 중 근무을 했을 경우 1일치 임금의 250%가 적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일 유급). -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추석 연휴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명절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근무일정에 따라 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주에 근무일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하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용직이라도 1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 시급제의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2.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므로 추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