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 주마다 휴일이 바뀌는데
1. 추석9/9-9/12일에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4일 전부 유급휴일적용이 되어 1일치 씩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석기간 중 근무을 했을 경우 1일치 임금의 250%가 적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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