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명절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정에 따라 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주에 근무일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하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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