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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왜가리36
빠른왜가리36
22.09.29

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 주마다 휴일이 바뀌는데


1. 추석9/9-9/12일에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4일 전부 유급휴일적용이 되어 1일치 씩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석기간 중 근무을 했을 경우 1일치 임금의 250%가 적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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