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 고소를 한다고해서
범인의 전과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이나 형사재판의 기록에 전과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사중인 동안은 수사기밀상 열람이 제한되고
추후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도 기록열람등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과내역까지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건화 되어 기소가 된 이후의 문제이며
그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 싸이트에서 일부 조회가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인 전과내역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