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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
22.09.19

일반인이 누군가의 사기전과를 알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이 지인에게 사기를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경우가 있을텐데요. 아직 피해금액은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데 끊기 어려운 관계일경우, 일반인이 그 사기치려는 사람의 전과라든가.. 이런것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먼저 피해사실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피해 당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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