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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2.09.04

익명게시판을 실명인증 게시판으로 변경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0년대부터 익명으로 로그인 없이 글을 작성할수 있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웹 사이트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로그인 없는 익명이어도 추적을 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 벌을 받게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VPN의 사용, 토르브라우저등의 사용으로 추적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익명게시판에서 악성 소문과 혐오발언들을 마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게시판은 신고 기능을 제공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상황을 확대해보면, 그 회사또한 특정인을 비하하고 특정인의 소문을 마음대로 내도 되고, 처벌조차 받지 않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에 로그인 없이 쓰는 익명 게시판을 없애거나, 혹은 익명이 아니라 핸드펀번호로 인증받은 로그인 사용자만 글을 쓸수 있도록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 회사가 제공한 게시판을 통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나쁜글을 쓰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글의 신고 수단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에게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및 저작권 위반물을 게시하게한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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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게시판을 통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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