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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240
귀중한양24020.08.22

자영업자입니다. 알바생 고용할때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알바생 고용해서 일을하는데

단순노동 태패포장일입니다. 기존 시급보다 많이 챙겨주기는하는데요
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만약 일하다가 다치거나(크게 다칠일은없지만) 허리아프다등등 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프다고 하면 모든 치료비를 배상 해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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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약식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업무관련 부상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일정한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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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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