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을 소개받아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보상은 어디에서 만나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인력 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비는 사용한 사업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직업소개소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사용자이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상처리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곳(사업주)을 대상으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이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소개를 할 뿐이고 일용직으로 일한 사업장에 속한 것이 맞고, 산재처리를 하면 되고 사업주에게 받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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