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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지조있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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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척 하는 남성 공갈범 아청법 처벌 가능한가요?

1년전 고3 당시 인스타 변녀로 활동하시는 분 스토리를 보고 영상통화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5000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라인으로 넘어온 뒤 서비스라며 음란물을 보내시고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달라며 협박합니다. 당시 상대는 계좌를 확인하고 남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청법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많은 분들은 상대가 미성년자 여성인척 해서 돈을 뜯는 공갈범이고 저는 피해자라는데 궁금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남성이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마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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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니 공갈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공갈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