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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04

부부 공무원이라면 연말정산 신청을 따로하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부부 공무원입니다.

이럴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하지 말고 각각 기관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라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

어떤 분은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카드도 쓰고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참고로, 자녀가 1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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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직장에 계속해서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셔야 하며, 자녀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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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각 현재 직장에서 따로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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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워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시에는 어느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용된 카드의 내역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몰아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지출수준에 따라 어느쪽으로 몰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출이 많은 편은 아니라면 급여가 적은 쪽 명의의 카드로 써야 공제금액이 생깁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가 높은 쪽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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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각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일부 세액공제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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