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워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시에는 어느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용된 카드의 내역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몰아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지출수준에 따라 어느쪽으로 몰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출이 많은 편은 아니라면 급여가 적은 쪽 명의의 카드로 써야 공제금액이 생깁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가 높은 쪽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