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며 구직신청을 해서 면접후 그 다음날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출근을 못한다고하면 고용보험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목적으로 면접한 경우라면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은 실업급여 수급 동안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취업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질문 내용이 달라서 정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면접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