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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며 구직신청을 해서 면접후 그 다음날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출근을 못한다고하면 고용보험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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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목적으로 면접한 경우라면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은 실업급여 수급 동안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취업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질문 내용이 달라서 정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면접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