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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가재225
공손한가재22524.02.14

재입사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22년1월2일에 입사하여 23년9월에 퇴사를 하였고 같은 회사에 다시 11월말에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근무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이상 근무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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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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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시 11월말에 신규입사한 것이라면 신규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인 시점에도 육아휴지을 임의로 허용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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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6개월 근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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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므로, 재입사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허용해주면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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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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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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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건이 6개월 이상 근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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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었고 재입사를 했으면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로 봅니다. 6개월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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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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