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2년1월2일에 입사하여 23년9월에 퇴사를 하였고 같은 회사에 다시 11월말에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근무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이상 근무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