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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돼지148
풋풋한돼지14821.04.27

오배송된 택배를 잘못 받으신 분이 먹었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택배 두박스가 어떤 인간한테 잘못 배송됐는데 한박스는 이미 먹어치우고 남은 박스도 일부 먹었더라구요.

남은 것만 직접 와서 가져가고, 자기네는 오배송 아니었으면 먹을 일이 없었을테니 택배기사랑 이야기하라는데

처음부터 언성 높이고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사소하게라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거라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택배박스에 본인 주소와 본인 이름이 아닌데도 뜯고 안의 내용물 먹어치운 경우 절도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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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임을 알고 이를 먹었다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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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타인의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이나 기타 절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가 위 법적 절차로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음식 가액) 내인 점에서 해당 절차가 그리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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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오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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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택배가 오배송된 것임을 택배 수령자가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배송된 질문자분 소유의 택배를 개봉하여 택배안의 물품을 취식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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