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타인의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이나 기타 절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가 위 법적 절차로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음식 가액) 내인 점에서 해당 절차가 그리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