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요양 중 근무지 이동 관련해 궁금하네요?
현재 공무상요양 중입니다. 피해자가 되어 신체적 치료를 받고, 현재는 정신적 치료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삼개월씩 진단서 기간을 써주면서 삼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직하게 되면 만일 근무지를 공무상 요양으로 인해 자리가 없다면서 기존 근무지 보다 나쁜 환경이나 자리로 이동하라고 할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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