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자 겸 단축근무 중이라 업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8 ~ 21.10 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현재 21.11 ~ 22.03 까지 육아기 단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1/4분기마다 납입을 합니다.

질문

<1번>

21년도는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이므로,

21년 퇴직연금은 20년 임금총액의 1/12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20.08부터 휴직에 들어갔음으로 20년 임금총액/7 금액이 21년 받을 총 퇴직연금 금액이 되나요?

<2번>

22년 1분기는 3월까지 단축근무인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6월에 2분기 계산시 22년 수령액 / 3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20. 8.부터 휴직했다면 20. 1~7까지의 임금 /7이 20년 퇴직연금 납부액이 됩니다.

      2. 22년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고,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21년도는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이므로,

      21년 퇴직연금은 20년 임금총액의 1/12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20.08부터 휴직에 들어갔음으로 20년 임금총액/7 금액이 21년 받을 총 퇴직연금 금액이 되나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할것인 바, 납입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다금액을 1/4분하여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dc형은 납입일이 지날경우 미납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22년 1분기는 3월까지 단축근무인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6월에 2분기 계산시 22년 수령액 / 3 하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