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 한 곳에서 퇴직금을 수락이 가능할가요??
제가
A편의점을 2020년3월~2023년6월 3년 근무 후 퇴사 이때 퇴직금 못 받음 주30시간시 근무
B편의점 2023년6월~2023년10월 새로운 사장님 그만 두시고B편의점을 A편의점 사장이 인수 후 2개 운영
A편의점 3월 폐업 후 A사장이 B편의점에서 근무 해야 한다고 나가라 함. 3월17일 퇴사
이럴시 퇴직금을 A편의점에서 3년 일한걸 받을수 있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편의점과 B편의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퇴직금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인 2023.6.부터 아직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A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