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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15

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 물건 버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한 시간은 9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코로나가 터저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문자와함께 나오지말라구하였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에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짐을가지러 오라는 말도 없이 저의 짐을
다버리셨다고 하는데 무슨물건들이있는지 알고있는데 청구하면 안돼나요?
말씀도 없이 버리시고는 청소하는분한테 찾아가니까 청소하시는분들도 바뀌셨습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보통은 퇴사후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오라는 말씀이없으셯어요
고가의 물건이 아니여도 저에게 그냥나오지말라는 통보와함께 물건을 폐기처분한신거는 너무억울해서요 그래서 청구는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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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인데 한달전 해고를 미통보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말 없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으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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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소유인 물건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근로자 소유의 물건을 폐기처분한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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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은 노동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사건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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