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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펭귄115
말끔한펭귄115
22.03.16

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국가 권고 격리기간외에 회사측에서 pcr음성이 나올때까지 회사 출근을하지말라고했습니다.. 키트음성이고 몸도 회복되어 출근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일가량 출근을 하지못했어요.. 이에 사측에선 정부지원금이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기 힘들다며, 저에게 개인 연차사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제 거부의사에의해 사측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요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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