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보상, 법적인 절차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방에 재개발 지역에 땅과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 분양권을 갖지 않고
현금 보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상이 평당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가 인용되어 담보( 공탁)이 들
어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감정 평가원을 배정해 주어서 10월초에 재 감정 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감정 평가후 과정과 건설사와에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소 할수 있는 절차와 보상 증액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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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께서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자 대상자는 분명한데, 재개발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시죠?.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비의 증액이 가능하지요.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만을 기준하고 재개발후의 미래가치는 산정하지 않기때문에 감정평가액은 여전히 보상액에 부족할 것입니다
조합과의 보상협의가 불발되면 먼저 지방토지수용위 혹은 중앙토지수용위의 이의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상 60일 내에 종결되고 절차와 금액의 중요도 때문에,
행정소송을 준비하실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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