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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큰고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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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보상, 법적인 절차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방에 재개발 지역에 땅과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 분양권을 갖지 않고

현금 보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상이 평당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가 인용되어 담보( 공탁)이 들

어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감정 평가원을 배정해 주어서 10월초에 재 감정 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감정 평가후 과정과 건설사와에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소 할수 있는 절차와 보상 증액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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