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의 사기 진작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지출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와 상대편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보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한,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2%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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