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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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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없이 보험사 통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대차 사고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과실 문제 땜에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자차가 없는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소송밖에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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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가 없는 경우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상대방측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에 대해 실익이 있어야 소송을 하기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자차가 없는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사는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아무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차가 없는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소송밖에 못하나요?

    :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이를 대응하게 되어, 소송을 대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선처리한 부분이 없어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비율관련해서 보험사에 분심의 올려달라고 하신 후에 결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소송도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사 통해서 소송 가능합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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