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무조건만들어야한다고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일시 수령을 하고싶은데 계좌에 입금되면 돈을 못 쓰는건가요? irp계좌만들어서 회사에 전달하였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복잡하더라고요 ㅜ
만들때 무슨 디폴트로 선택해야하는 옵션도있고해서 불안한데 혹시 바로 받을수있나요?
그냥돈만바로빼는방식인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입금한 경우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며, 해당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될 때는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계좌에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법정퇴직금도 근로자의 IRP계좌로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IRP로 입금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계좌에 입금된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근로자 퇴직 사실과 함께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줍니다.
이때 근로자는 irp계좌로 입금된 곧바로 찾을 수도 있고 계속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퇴직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해 5%,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만55세 이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신 다음에 인출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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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들때 무슨 디폴트로 선택해야하는 옵션도있고해서 불안한데 혹시 바로 받을수있나요?
그냥돈만바로빼는방식인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대다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바,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로 산입된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출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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