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질병 도수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신경손상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마약류진통제 복용하며 재활중인 자입니다.
현재 손가락에 심하게 강직이 와서 교수님이 요양회신 적어주신 재활전문병원에서 도수치료받으며 재활중인데 한번치료받을때 마다 15만원정도 비용이드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도움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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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성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에서 지원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급여항목에 대하여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보험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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