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기관과 정규직 전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한까지 정하여 협상한 경우라면 기관이 해당 기한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다소 최종 전환 완료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