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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날짜는 계약성립의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작성날짜만 없는 것이라면 가계약서는 유효합니다.

    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것이나 매매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단순히 가계약을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