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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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해지 할 경우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계약을
중단할 경우 최초에 납부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는 건가요 ?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가계약금 200만원 납부하고 있다가
본계약을 안할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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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계약을
중단할 경우 최초에 납부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는 건가요 ?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가계약금 200만원 납부하고 있다가
본계약을 안할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